가요제 심사위원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가요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기준과 채점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의 기본원칙
-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경력, 친분, 학연, 지연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심사한다.
- 심사는 참가자의 당일 경연 무대를 기준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의 채점에 영향을 주거나 협의하여 점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 심사내용과 개별 심사위원의 점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
| 가창력 | 30점 | 발성, 성량, 호흡, 고음·저음 처리, 전체적인 노래 실력 |
| 음정·박자 | 25점 | 음정의 정확성, 박자 및 리듬의 안정성 |
| 표현력 | 20점 | 가사 전달력, 감정 표현, 곡의 이해도 및 몰입도 |
| 무대매너 | 15점 | 자세, 표정, 시선처리, 자신감, 무대 장악력 |
| 관객호응·대중성 | 10점 | 관객과의 교감, 호응도, 대중성 및 스타성 |
| 합계 | 100점 | |
제4조 채점방법
- 각 심사위원은 참가자별로 100점 만점으로 독립 채점한다.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최종점수로 한다.
- 심사위원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채점표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점수를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단순 기재 오류가 확인된 경우 심사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5조 동점자 처리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가창력 점수가 높은 참가자
- 음정·박자 점수가 높은 참가자
- 표현력 점수가 높은 참가자
- 무대매너 점수가 높은 참가자
- 위 항목까지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최종 결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 준수사항
- 심사위원은 참가자에게 사적인 조언이나 점수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다.
- 심사 전후 참가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심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 본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자가 출전한 경우 이를 사전에 주최 측에 알린다.
- 심사 중 취득한 참가자 및 심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 결과의 공정성과 가요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심사결과
-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각 수상자는 최종 집계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주최·주관 측에서 최종 발표한다.
- 심사위원의 개별 채점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참가자의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다만 점수 합산 또는 전산·기재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주최 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 제척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가족관계, 사제관계, 소속사 관계 또는 기타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항은 심사위원장과 주최·주관 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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