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연예예술인진흥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2조(영문명)
Korea Entertainment & Arts Promotion Institute (약칭 : KEAPI)
제3조(소재지)
본원의 주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34번길 204호” 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원은 문화예술 및 연예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문
화예술 교육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요사업)
1.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문화예술 및 연예예술 진흥사업
2.예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장학사업
3.공연·축제·문화행사 개최사업
4.전국 가요제 개최 및 위탁운영사업
5. 가수증, 회원증, 연예예술인 활동확인서,인증서 발급사업
6.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사업
7.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8.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사업
9.공연장·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
10.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11.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2.준회원
3.특별회원
4.단체회원
5.후원회원
6.명예회원
제7조(회원자격)
1.정회원은 문화예술인, 연예예술인 및 본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준회원은 본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3.특별회원은 학계·문화계·언론계·법조계 등 전문분야 인사로 한다.
4.단체회원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한다.
5.후원회원은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후원을 하는 자로 한다.
6.명예회원은 본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추대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1.의결권
2.선거권
3.피선거권
4.사업 참여권
제9조(회원의 의무)
1.정관 및 규정 준수
2.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본원 사업 협조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제명 전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본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경우
4.본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원장 1인
부원장 5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사무국장 1인
본원은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홍보대사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사무국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연임은 가능하며, 임기 연장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제명)
임원의 해임은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원장 직무)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본원의 행정 및 실무를 총괄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21조(임시총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2조(의결사항)
1.정관 변경
2.임원 선출 및 해임
3.사업계획 승인
4.예산 및 결산 승인
5.해산 의결
6.기타 중요사항
제23조(서면의결)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회 의결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장운영위원회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및 원장이 위촉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기능)
1.사업계획 심의
2.예산 및 결산 심의
3.회원관리
4.조직관리
5.포상심사
6.수상관리
7.시상관리
8.지부 및 지회 설치 승인
9.회원 자격 심사
10.포상 및 인증서 발급 심의
11.기타 운영사항
제26조(의결)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위원회
제27조(위원회)
본원은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운영위원회
2.자문위원회
3.예술위원회
4.윤리위원회
5.포상심사위원회
6.홍보위원회
7.가수인증심사위원회
8.예술인복지위원회
9.국제교류위원회
10.장학위원회
11.가요제운영위원회
제7장 지부 및 지회
제28조(설치)
본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의1제29조(지부장 및 지회장))
지부장 및 지회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원)
본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입회비
2.연회비
3.후원금
4.기부금
5.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수익금
7.기타 수입금
제31조(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관리)
1.회계는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한다.
2.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포상
제33조(포상)
본원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다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한국연예예술인진흥원 연예예술대상
2.문화예술공로대상
3.신인예술인상
4.사회공헌대상
5.특별공로상
6.금상.은상.동상
7.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인기상
8.포상의 종류, 심사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포상규정에 따른다.
9.포상 및 인증심사는 포상심사위원회 또는 가수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제10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4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해산)
본원의 해산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잔여재산)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목적 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수익의 비분배)
1.본원의 수입 및 재산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며 회원 또는 임원에게 분
배하지 아니한다.
2.본원의 임원 및 회원은 본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본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목적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4.본원은 특정 회원 또는 임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 또한 회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한다.
제38조(공익성 유지)
본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며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